예전(禮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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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전(禮典)

제2가례편(家禮編)

제4장 혼인(婚姻)

4. 혼례에 관한 처리

1. 혼수품은 간소를 위주하고 필요 없는 외구화식(外具華飾)을 폐지하며, 연회는 간소한 음식으로 내빈을 접대하는 것은 좋으나, 분수 밖의 비용을 써서 2중 3중으로 연회하지 말고, 그 절약된 비용을 생활 기금으로 적립 할 것이요
2. 신랑 신부가 예를 마친 후에는 당일로 신행(新行)함을 원칙으로 하고, 양가를 서로 내왕할 때에 주고 받는 예물은 극히 간소하게 하며, 만일 경제가 곤란한 이는 이를 전폐하고 후객(後客)은 양방이 다 2·3인을 넘지 않도록 할 것이요
3. 결혼식을 마친 후에는 바로 법적 절차를 완결할 것이요
4. 불전 헌공은 양방에서 혼비를 절약하여 그 대액을 불전에 바치고 그 금액은 불사나 기타 공공 사업에 사용하여 결혼인의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할 것이니라.